우선 저희 홈페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임의진료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게도 본원에서도 임의진료(기록 안남기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신과적 진료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중증정신장애등 한정된 질병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우울, 불안, 불면 등의 진료에 대해서 법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미 법제화 되어 취직, 고시, 보험, 군입대, 이민 등에 아무런 제약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